외부 감사인 선임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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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4-30 15:02 조회677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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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인 선임 공고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으며,
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1. 선임일 : 2018 년 04월 19일(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)
2. 선임 외부감사인 : 신우회계법인
3. 감사대상기간 : 제4기부터 제6기까지 3개 사업 연도
(2018 년 01월 01일 ~ 2020년 12월 31일)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으며,
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1. 선임일 : 2018 년 04월 19일(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)
2. 선임 외부감사인 : 신우회계법인
3. 감사대상기간 : 제4기부터 제6기까지 3개 사업 연도
(2018 년 01월 01일 ~ 2020년 12월 31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