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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보고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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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2-01 11:25 조회78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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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보고공고

1. 신영해피투모로우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(갑)는 2017년 12월 20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, 패션플랫폼 주식회사(을)은 2017년 12월 20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각각 합병을 결의하고 그 결과로 (갑)은 (을)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, (갑)은 존속하며 (을)은 해산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.

2. 위 결의에 의하여 양 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고 2018 년 2월 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상법 제526조 3항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본 공고로서 합병보고총회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에게 공고로서 보고합니다.

2018 년 2 월 1 일

패션플랫폼 주식회사
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8길 9, 3층(도곡동, 유진빌딩)
대표이사 박 원 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