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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최고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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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1-11 17:45 조회91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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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 제위
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최고서
 
1.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당사는 2017년 12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코스닥상장법인인 신영해피투모로우제2호기업인수목적
  주식회사와 합병을 결의하고, 그 결과 코스닥상장법인인 신영해피투모로우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
  당사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, 당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
 
3. 합병비율은 1: 4.0500000으로서 신영해피투모로우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는 새로이 보통주식
    17,601,300주 및 전환우선주식 1,518,750주을 발행하여, 당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에 대하여
    동일한 종류의 주식으로 합병 신주를 배정 및 교부할 예정입니다.
 
4. 이에 본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분들께서는 2018 년 1월 22일까지 당사에 이의를 제출하여
    주시기 바랍니다.
 
5. 감사합니다.
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17년 12월 21일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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